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되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을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다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