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서 PG사를 입력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PG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G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PG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G사가 단순히 결제 대행 역할만 하고 실제 판매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및 실제 판매자 정보 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판매자와 가맹점(PG사)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PG사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판매 시의 처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3.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공제 가능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판매업체의 공제 대상 여부(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PG사가 결제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해당 전표가 적법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를 기재할 때는 해당 PG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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