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는 1개월부터 납입해야 하나요, 1년 후에 가입할 경우 DC 금액과 일반 퇴직금 평균/통상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17.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의 납입 시점 및 퇴직금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는 입사 즉시 납입이 시작되며, 1년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DC형 부담금과 일반 퇴직금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DC형 납입 시점: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사 즉시 납입이 시작됩니다.
1년 후 가입 시 DC 금액과 일반 퇴직금 비교: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부담금에 운용 수익률을 더하여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1년 후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퇴직금(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DC형으로 지정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규약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에 미가입 기업이 퇴직금만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