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025. 10. 17.

    직원에게 선물한 금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선물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만원 초과분: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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