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머니는 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여부는 현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토스페이를 통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토스머니 자체는 현금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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