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머니는 현금 과세인가요?
2025. 10. 17.
토스머니는 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여부는 현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토스페이를 통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토스머니 결제금액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 결제대행매출: 카드 결제금액, 토스머니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그리고 토스포인트/할인 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토스머니 자체는 현금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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