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자계산서 분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수입 전자계산서의 분개 처리는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DDP 조건 등)
발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DDP)으로 통관되어 별도의 세금 납부가 없는 경우, 수입 전자계산서에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급가액으로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수입하고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상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지급할 외상매입금 등) 1,000,000원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시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상품 (또는 관련 자산) (공급가액 + 관세 등 부대비용)
- 차변: 부가세 대급금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지급할 외상매입금 등)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관세 등)
참고:
-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에 선적일 등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부대비용 등은 재고자산(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별도 분개해야 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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