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보유 자체로는 직접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나 향후 처분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추후 처분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위험이 커집니다.
- 양도소득세: 만약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주(법인)는 해당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처분 시점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시가와 다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절차상 하자: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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