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없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 가능한가요?

    2025. 10. 17.

    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없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없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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