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없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없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