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조교를 고용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조교를 고용하게 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인적 용역 제공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노무를 위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가 조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강사가 조교를 고용할 경우,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조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 강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급여소득자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퇴사 후 언제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청 보안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