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조교를 고용하게 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인적 용역 제공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노무를 위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가 조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