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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 23.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이 추심권은 채권자의 권리로 인정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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