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수선 리모델링 시 취득세 부과 여부

    2025. 10. 18.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이며, 신고 및 납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대수선 공사비용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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