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기사의 고용보험료를 잘못 공제받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8.
네, 플랫폼 배달 기사님께서 고용보험료를 잘못 공제받으셨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료가 잘못 공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료 환급: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되지만, 착오로 인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소관 업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 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에서는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잘못 공제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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