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18.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1.4% 별도)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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