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서 연간 매출 1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대리운전 기사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여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2025년 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 × 경비율'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3. 세금계산서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관 의무는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장부 및 증빙 관리: 간편장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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