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시 자동 갱신 또는 유지되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기 시에는 해지하거나 연장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ISA 계좌의 만기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매도 또는 환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내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 매도/환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 ISA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ISA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발생한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납입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