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을 법인이 하는지 대표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0. 18.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의 부담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법인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이나,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지급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나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계산, 상여 처분 등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며, 이는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법인의 세무상 이익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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