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보유로 인한 불균등 증자 시, 초과배정분에 대한 주주발행초과금 재원은 의제배당 대상이 되고 이익준비금 재원은 전부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18.
네, 맞습니다. 자사주 보유로 인한 불균등 증자 시, 초과배정분에 대한 주주발행초과금 재원은 의제배당 대상이 되며, 이익준비금 재원은 전부 의제배당 대상이 됩니다.
결론: 자사주 보유로 인한 불균등 증자 시, 초과배정분에 대한 주주발행초과금 재원은 의제배당 대상이 되고, 이익준비금 재원은 전부 의제배당 대상이 됩니다.
근거:
주주발행초과금 재원: 법인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주주발행초과금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보유로 인한 불균등 증자 시 초과배정분에 대한 주주발행초과금 재원은 의제배당 대상이 됩니다.
이익준비금 재원: 이익준비금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 의제배당이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형식으로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는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제배당의 주요 재원으로는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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