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매입, 원재료 구입, 사업용 자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