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