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6억 이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0. 18.

    단독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 (1%)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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