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해당 업종 자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의 소득 규모, 공제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525101 코드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