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프티콘을 구매했을 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사업자가 기프티콘을 경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기프티콘의 가액과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5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10만원 초과 기프티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4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3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는 없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 세율: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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