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시 비용처리 방법과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법인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방법 및 세무상 주의사항: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내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차별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원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인정받는 경우:
- 업무 관련성: 지원하는 교육이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내 규정 명시: 사규, 취업규칙 등에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별 없는 지급: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환 조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이 조건은 직원 교육비에 해당하며, 자녀 교육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직원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이 사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원 교육비와 자녀 학자금 지원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이 직원 교육비를 부담했을 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