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시 비용처리 방법과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법인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방법 및 세무상 주의사항:

    1.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내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차별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원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인정받는 경우:

      • 업무 관련성: 지원하는 교육이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내 규정 명시: 사규, 취업규칙 등에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별 없는 지급: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환 조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이 조건은 직원 교육비에 해당하며, 자녀 교육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직원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이 사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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