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25년 10월 16일에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인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 당시 세율 적용,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납부 의무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세무사의 답변을 찾아 알려줘.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부 의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일이 2012년 5월 1일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2017년 5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6일에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세율 적용 및 납부 의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2년 5월 1일에 성립하며, 이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취득세 납부 의무 성립 시점이나 제척기간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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