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8개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10. 19.
의자 8개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상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가구의 경우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자 8개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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