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49609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업종인가요?

    2025. 10. 19.

    네,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49609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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