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 보너스에서 발견된 비정상적 항목에 대해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실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19.
영입 보너스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항목에 대해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실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인은 영입 보너스의 비정상적인 항목에 대해 경영진의 추정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확인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실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 경영진의 추정 절차 검토: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 자료를 입수하여 원가 구성 요소별 증감 내역 및 원인을 분석하고, 예정원가와 실적원가를 비교하여 차이 발생 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합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 선종의 실적원가와 예정원가를 비교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자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 분석적 검토 및 증빙 확인: 원가 집계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해 분석적 검토를 수행하고, 선급금 반제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또한, 인도 호선 분석서 대조, 간접비 배부 테스트, 분개장 검토 등의 세부 절차를 수행합니다.
-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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