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0. 19.

    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여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세금을 조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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