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 사이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해당 시점의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며, 2022년 개정된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어 새로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취득에 대해 소급하여 납세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