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받은 적 없는 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재작성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

    2025. 10. 19.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실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에도 주휴수당은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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