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및 조정을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