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만 적용될 때 과세표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10. 19.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또는 공제를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만 적용될 때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성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면이나 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과세표준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 경정청구의 목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과하게 납부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된 세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신고 시 누락했던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3. 세액감면/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변동 가능성: 비록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과세표준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면이나 공제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금액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받지 못했던 경우, 이를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이나 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러한 감면/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며,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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