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여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총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