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와 일용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일급제와 일용직은 임금 지급 방식과 근로 계약의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건설 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될 때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됩니다.
일급제는 임금의 산정 단위를 1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매일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는 일용직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제라고 해서 반드시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일용직은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으로 제한되는 반면, 일급제는 임금 계산 단위가 하루일 뿐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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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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