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2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질병의 발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와 무관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행위나 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업무 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인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예: 개인의 기왕증, 생활 습관 등)으로 명확히 밝혀지고,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질병의 발병 시점과 업무 수행 기간 간의 연관성,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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