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 시 회계 처리 금액은 기부하는 자산의 종류와 기부받는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물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부받는 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외자산이 회계감사에서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하나요?
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