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에 이미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관련 상세 내용
세액공제 환수 없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전환 시점에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별도의 환수 절차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노란우산공제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간 연금소득액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환 요건: 노란우산공제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120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