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달에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임차료가 두 건이더라도 각각의 임차료는 임차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두 건의 임차료가 동일한 사업장의 임차료이거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각각의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