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판매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판매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수출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풀필먼트 방식 수출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첨부 서류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판매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