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로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가 아닌,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제받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