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객실 사업에서 재료비, 상품, 포장용품, 소모품비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0. 20.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객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상품, 포장용품, 소모품비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의 기본 원칙: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료비, 상품, 포장용품,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모두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항목:
- 재료비: 카페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음료 재료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품: 객실 사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예: 기념품, 어메니티 등)의 매입 비용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장용품 및 소모품비: 카페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 포장 용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무용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관련성: 모든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전 매입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부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의 특성: 비영리재단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카페, 식당, 객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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