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