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회사 건물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블라인드는 일반적으로 '건물 설비'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내구성이 있고 건물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설비로 간주되므로, 취득가액이 일정 기준(예: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보통 5년 또는 10년)를 적용하여 매년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소액자산 기준(예: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만 처리할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