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확보: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급여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임금수령확인증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증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를 대신 수령하는 타인의 신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 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수령확인증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상 위험: 고액의 현금 지급이나 타인 계좌 이용은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증여세 부과 등의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 추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급여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