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시 본인부담 환급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0.

    치과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환급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에는 해당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환급이 완료되면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진료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1. 환급금 발생 시 (미수금 처리): (차변) 미수금 XXX / (대변) 의료비 XXX

    2. 환급금 수령 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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