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를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별도의 고지서나 납부 용지가 발행되지 않아 취득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전동지게차는 기계 장비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0.025% x 지연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관리법상 전동지게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 외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에서 제외되어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