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단축 근무와 급여 삭감을 제안받으셨군요. 이러한 제안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의 합법성:
임금 삭감의 절차: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따라서 제안받으신 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하시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