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단축 근무와 급여 삭감을 제안받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0.

    회사의 사정으로 단축 근무와 급여 삭감을 제안받으셨군요. 이러한 제안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의 합법성: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특히, 단축 근무와 급여 삭감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삭감하려 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 임금 삭감의 절차:

      •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단적인 동의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합법성 판단과는 별개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받으신 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하시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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