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기업에서 자회사에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제품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인세법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모기업이 자회사에 제조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