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0.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제외되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총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부담금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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