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 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 등 일부 경우는 통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ISA 계좌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이루어집니다.
ISA 계좌는 이러한 절세 혜택 덕분에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정부에서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